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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 의료정책포럼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7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새 정부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권고해왔다.

포럼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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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