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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푹푹 찌는 여름철, 심장에 켜진 빨간불

급성 심근경색증,여름철 증상 나타나도..."더위 탓으로 놓치기 쉬워"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이다. 이처럼 후텁지근한 여름이면 한겨울만큼이나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에 취약해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 푹푹 찌는 여름철, 심장에 켜진 빨간불

우리 몸은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등,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여기에 땀을 자주 흘려 탈수 증상까지 더해지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일명 피떡, ‘혈전’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한번 생성된 혈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렵고,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막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녹색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최성준 과장은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증은 겨울철 대표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월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7월 3만 2,914명 △8월 3만 3,532명 △2021년 12월 3만 4,492명 △2022년 1월 3만 2,203명으로 겨울 못지않게 여름철에도 흔히 나타난다.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심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불편함’과 같은 흉통이다. 이 외에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유 없이 숨이 차고 심장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녹색병원 심장내과 최성준 과장은 “여름에는 심근경색증 증상을 더위 탓으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인 만큼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 여름철 심장 건강 악화 요인

여름철 심근경색증 위험인자로는 ▲더위와 탈수 ▲신체 활동 증가 ▲햇빛과 비타민D ▲생활 습관 변화 ▲열사병 ▲호흡기 감염을 꼽을 수 있다. 더위와 탈수, 신체 활동 증가는 심박수 증가, 혈관 이완 등을 유발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일조 시간이 긴 여름철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서 비타민D 합성량이 증가할 수 있다. 비타민D는 지용성으로, 체내에 과잉 축적되면 심장 석회화 등 심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찬물 샤워’, ‘차가운 음식 섭취’ 등 여름철 생활 습관은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유발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열사병, 호흡기 감염 등 질환에 노출되면 전해질 불균형과 혈전 위험이 커져 심부전, 부정맥 등 심혈관질환을 겪기 쉽다.

 

여름철 심장 건강을 지키는 수칙은 간단하다. 기저질환자라면 평소보다 더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해 점검한다. 또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 금연 등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에 힘써야 한다. 특히 틈틈이 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미지근한 물을 먼저 섭취한 다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외에도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4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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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