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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과대학 양세정 교수,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밀의학과 양세정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에서 선정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7월 1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2025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양세정 교수는 지난해 대한의용생체공학회지(JBER)에 게재한 「내시경 수술을 위한 딥러닝 시스템: 통합형 영상 강화 및 연기 제거(Deep Learning System for Endoscopic Surgery: Integrated Image Enhancement and Smoke Removal)」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논문은 내시경 수술 중 발생하는 연기와 저조도 환경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품질 향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총에서 1991년 제정한 상으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며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와 명예를 자랑하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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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