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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젊은층 유방암 급증..버제니오 보조요법, 급여 적용 확대 돼야"

한국릴리(대표 존 비클)는 16일 ‘버제니오 미디어 세션’을 개최하고 조기 유방암의 최신 지견과 재발 고위험 환자들을 위한 수술 후 보조요법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는 ‘재발 고위험군 삶의 의미 있는 변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의 임상적 역할’을 주제로 국내 유방암 질환 및 치료 환경과 조기 유방암의 재발 위험성과 수술 후 보조요법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조기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발 고위험일 경우의 예후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가 크다. 재발할 경우 거듭된 재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1 완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다”며 “특히, HR+/HER2- 유방암 재발 고위험군은 초기 1~2년 사이에 재발률이 가장 높다 . 또한 조기 유방암은 수술 후에도 미세 전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특히 국내에서는 30~40대의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많기에, 재발이나 전이 발생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치료 부담은 커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환자들이 수술 후 이어지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발’이다. 의료진 역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던 환자가 다시금 진료실에 들어올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제는 재발 위험을 줄이고, 환자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진료 현장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버제니오의 임상적 유용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버제니오와 내분비요법을 2년 동안 병용한 치료는 내분비요법 단독에 비해 재발 및 전이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임상시험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료 성적의 격차가 보다 벌어지고 있다. 특히 monarchE 임상의 5년 추적 연구 결과, 버제니오 2년 치료가 끝나고 3년이 지난 5년차 시점까지도 침습적 무질병 생존율(IDFS) 증가 및 원격 무재발 생존율(DRFS) 감소 등 치료 효과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제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기 유방암 고위험군 환자들이 버제니오 보조요법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적용이 조속히 확대되어, 모든 환자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게 아닌 동등한 치료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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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