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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젊은층 유방암 급증..버제니오 보조요법, 급여 적용 확대 돼야"

한국릴리(대표 존 비클)는 16일 ‘버제니오 미디어 세션’을 개최하고 조기 유방암의 최신 지견과 재발 고위험 환자들을 위한 수술 후 보조요법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는 ‘재발 고위험군 삶의 의미 있는 변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의 임상적 역할’을 주제로 국내 유방암 질환 및 치료 환경과 조기 유방암의 재발 위험성과 수술 후 보조요법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조기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발 고위험일 경우의 예후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가 크다. 재발할 경우 거듭된 재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1 완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다”며 “특히, HR+/HER2- 유방암 재발 고위험군은 초기 1~2년 사이에 재발률이 가장 높다 . 또한 조기 유방암은 수술 후에도 미세 전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특히 국내에서는 30~40대의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많기에, 재발이나 전이 발생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치료 부담은 커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환자들이 수술 후 이어지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발’이다. 의료진 역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던 환자가 다시금 진료실에 들어올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제는 재발 위험을 줄이고, 환자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진료 현장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버제니오의 임상적 유용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버제니오와 내분비요법을 2년 동안 병용한 치료는 내분비요법 단독에 비해 재발 및 전이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임상시험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료 성적의 격차가 보다 벌어지고 있다. 특히 monarchE 임상의 5년 추적 연구 결과, 버제니오 2년 치료가 끝나고 3년이 지난 5년차 시점까지도 침습적 무질병 생존율(IDFS) 증가 및 원격 무재발 생존율(DRFS) 감소 등 치료 효과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제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기 유방암 고위험군 환자들이 버제니오 보조요법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적용이 조속히 확대되어, 모든 환자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게 아닌 동등한 치료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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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