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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전 직원 청렴 결의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지사 ‘청렴 슬로건’과 ‘상호존중 및 갑질예방 7대 행동수칙’을 제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최종 선정된 청렴 슬로건으로는 “청렴 ON! 신뢰 UP! 서울지사가 앞장서 쎄호(Saving hopes)!”로, 모든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청렴 문화 확산의 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서울지사는 조직 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열린 대화, 갑질 예방 등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상호존중 및 갑질예방 7대 행동수칙’도 함께 수립했다. 이번 활동은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한 ‘소통-ON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설문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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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