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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봉사단, 가평군 집중호우 및 산사태 피해 현장 긴급 지원

경기도의료봉사단은 2025년 7월 22일부터 가평군 집중호우 및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 주민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7월 16일부터 약 5일간 이어지며 경기도 북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며, 7월 22일 오전 6시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망자 19명·실종자 9명,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경기도에서는 사망 5명(가평 3명, 포천 1명, 오산 1명), 실종 4명(가평 4명)이 집계되었다. 특히 가평군 조종면과 북면, 상면 지역을 중심으로 급류 피해와 산사태가 속출했으며,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해 7월 22일부터 해당 지역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기본 건강 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심리상담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상처 소독 및 염증 치료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현장에서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폭우와 산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과 안정 요법을 제공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정부, 경기도 및 가평군과 함께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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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