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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대전협, '전공의 수련 정상화' 위한 협력 강화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수련 중단과 신규 전문의 감소, 지도전문의 사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전공의 수련 교육의 연속성 회복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전문의 교육 체계 개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대전협이 지난 7월 19일 제시한 ‘3대 요구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해당 요구안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필수적이며, 수련 내실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지역·기관 간 격차와 질적 편차 해소를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학회는 "수련 표준화, 커리큘럼 정비, 교육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체계적인 전문의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향후 정부 및 관련 유관 단체와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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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