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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전공의 복귀 관련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 인정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의 복귀를 응원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수진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교육과정의 설계와 집행, 복귀 과정 전반은 각 대학이 고유의 교육 철학과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수 인력, 교육과정, 학칙 등 모든 요소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역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장단의 주도적 역할과 교수진의 교육적 권한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 교육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고유한 책무”라며,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결정, 복귀 학생과의 관계 회복은 학장단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강행된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교육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복귀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의지로 돌아온 학생들의 자긍심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실질적인 의료 인재 양성을 원한다면,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교수협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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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