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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브라질 GMP 인증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은 충주공장이 최근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원료의약품(API)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은 브라질 시장에 안정적으로 API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브라질 ANVISA는 WHO 기준을 토대로 한 자국 GMP 규정을 운용한다. 심사는 △제조소 현장 점검 △문서 리뷰 △심사보고서 및 결과 통지 △관보 게재 및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4일 브라질 관보에 GMP 인증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최근 공식 인증서까지 발급받으며 충주공장이 글로벌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갖췄음을 한 번 더 증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7월 14일까지다.

인증 품목은 고지혈증 치료제 API ‘피타바스타틴 칼슘 수화물(Pitavastatin Calcium Hydrate)’이다. 피타바스타틴은 최근 고령화 심화, 식습관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환자 증가 등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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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