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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찬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매출액’ 산정 방식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한 보다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가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까지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편의점,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영세 가맹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특수 업종 가맹점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토록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은 사회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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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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