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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찬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매출액’ 산정 방식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한 보다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가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까지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편의점,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영세 가맹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특수 업종 가맹점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토록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은 사회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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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