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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산청군 폭우 피해 주민에 1천만원 상당 긴급 생필품 전달

대우제약㈜(대표 지용훈)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고,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중순 경남 산청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와 주택,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군민이 대피하고 다수의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이어졌다. 


지난 3월 대형 화재에 이은 참사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우제약은 약 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산청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산엔청건강누리센터에 전달했다.더불어 대우제약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함께 이겨내요, 산청!’이라는 제목으로 임직원 대상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산청군은 대우제약 창업주, 지현석 회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지현석 회장은 산청군 인재육성을 위해 향토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올해 초 산불 재해 당시에도 복구 성금을 보내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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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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