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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문화병원, 개원 47주년 맞아 ‘본원 탄생아 초청 견학 행사’ 진행

좋은문화병원(병원장 문화숙)은 개원 47주년을 맞아 25일 본원 탄생아 초청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1978년 7월 7일 지금의 자리에서 개원한 좋은문화병원은 매년 7월을 기념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가족을 다시 초청하는 ‘탄생아 견학 행사’는 병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명의 시작을 함께한 병원과의 정서적 연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기억된다.

이번 견학 행사는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배웠다. 두 번째는 병원 주요 센터 견학으로, 참가자들은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병원 시스템을 체험했다.

마지막은 의사체험 포토존 프로그램. 아이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 선물로 제공, 학부모와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또 ‘빨간펜’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돼 교육적인 요소와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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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