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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대위, 환자연합 방문... 1년 6개월 간 의료공백 사태 사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1년 5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만남은 한성존 비대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환자연합회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방문하면서 제안해 성사됐다. 환자연합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법'의 국회 심의와 의료법 개정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회의는 오후 12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됐으며,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 측에서 한성존 위원장을 비롯해 정정일 대변인, 박창용·남기원·김동건 비상대책위원 5명이 참석했고, 환자연합회 측에서는 안기종 대표 등 8개 환자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년 5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젊은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만남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환연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 복귀는 환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한다”며 “집단 사직으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환자도 있는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비대위의 대국민 사과의 의미 ▲전공의 복귀 관련 '수련 연속성 보장' 범위 ▲환자연합회의 입법 요구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대국민 사과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해 사과가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수련기간 단축, 입영 연기 특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요구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양질의 수련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환자연합회가 추진 중인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규제로 추진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연합회 측은 이번 만남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단체와 환자단체 간 첫 공식 대화라는 점, 또 국회나 정부 중재 없이 비대위가 자발적으로 환연을 찾아 사과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향후 8월 또는 9월 중 두 번째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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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