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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대응 권고 발표

입원환자 증가...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환자의 약 60%차지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요구
치료제,처방 후 약국 구매 어려움...원활한 치료제 공급 촉구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가 지난 30일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주 연속 소폭 증가하는 등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기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23명으로, 4주 만에 2배로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약 60%를 차지해 고위험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과 하수도 바이러스 농도 역시 2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며, 여름철 유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미크론 XDV 계열의 NB.1.8.1 하위변이가 전체 바이러스의 84%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이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 효과는 확인됐으나, 전파력과 중증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이동과 접촉이 증가하고 무더위로 인한 실내 에어컨 가동, 다중 밀집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천 수칙

1.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기
  • 손씻기 생활화: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대안으로 휴대용 손소독제 사용.
  • 기침예절 준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사용한 휴지와 마스크는 위생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림. 
  • 기침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2. 실내 환기 자주하기
  • 실내에서 다중이 밀접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지므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시행.

3. 코로나19 의심 급성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 발열, 기침, 인후통, 피로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 받기.
  •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투약 권고.
  • 코로나19가 진단된 경우 전염력 소실 때까지 자택에서 치료하면서 휴식 권고.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약국 유통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 처방 후 약국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활한 치료제 공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확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준수와 조기 진단,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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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