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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세종병원 관상동맥우회술센터 개소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관상동맥우회술센터를 개소했다고 31일 밝혔다.시술이 어렵거나 급성, 응급인 전국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수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17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1천례가 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했다. 연평균 200례에 달하는 인천지역 최다 실적이다. 

특히 자국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러시아, 몽골 등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도 활발히 수술을 시행하는 등 국내를 뛰어 넘어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번 관상동맥우회술센터는 대기 없이 보다 빠른 외래, 전원, 수술이 가능하도록 기존 심장혈관센터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해 출범했다.급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모두 당일 수용해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혈관으로 미세도관(카테터)을 넣어 심장으로 접근해 풍선 등으로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히는 시술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로 치료가 어렵거나 시술 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돼 즉시 심장혈관조영술(CAG)이 필요한 환자, 감염성 심내막염과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 모두 핫라인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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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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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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