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 재정 한계 봉착...왜?

의정갈등 이후 적자 약 1500억원… 국정감사서 “국가 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전남대학교병원이 통상임금 인상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익감소가 겹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국감장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강조하는 등 정치권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이후 누적적자는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당기순손실은 지난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884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금 유동성 악화로 460억원을 추가 차입했으며, 이로 인한 부채비율은 무려 400%를 초과, 2023년 말 대비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직원들의 통상임금이 약 30% 인상, 이로 인해 오는 12월 인건비로 약 1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의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지난 달 11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대형병원 전공의가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대외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추가 재정악화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 또한 큰 부담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현재 연간 17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총 누적적자는 1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의정갈등 직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추진하며 재무 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지차제 등과 협력하며 국·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병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 또한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재정난 심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과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남대병원은 “급여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 외 모든 경비를 대폭 줄여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병원이 정상화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전 직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역사회도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