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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표적항암 혁신신약 HM97662 ... ‘유럽종양학회’서 임상 1상 결과 발표

한미약품이 차세대 표적항암 혁신신약 ‘EZH1/2 이중저해제(HM97662)’의 임상 1상 시험에서 초기 안전성 프로파일과 항종양 활성을 확인하며 글로벌 임상 개발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 Congress 2025)에 참가해 HM97662에 관한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HM97662는 EZH1과 EZH2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저해 기전’을 통해 기존 EZH2 선택적 저해제 대비 우수한 항암 효능과 내성 극복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혁신 표적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1과 EZH2 단백질은 암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이며, 이 두 단백질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폴리콤 억제 복합체 2(Polycomb Repressive Complex 2, PRC2)’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해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EZH2만 선택적으로 저해할 경우 EZH1이 상보적으로 활성화돼 약물 내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EZH2와 EZH1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저해 방식이 보다 유망한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HM97662의 임상 1상 시험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 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일부 환자에서 초기 항종양 활성이 관찰됐다. 임상 1상 시험에는 총 28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50~350mg 범위의 7개 용량군으로 하루 1회씩 투여를 받았다. 대부분의 환자는 4차 이상의 표준 치료를 경험했으며, 대안 치료제가 제한된 고위험군이었다.

HM97662는 치료 중단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중대한 독성 없이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부분관해(Partial Response, PR)’와 ‘장기 안정병변(Stable Disease, SD)’이 관찰됐다.

항암 활성이 확인된 사례로는 SMARCA4 결손 자궁육종 환자(300mg 투여)에서 RECIST v1.1 기준 부분관해(-39%)가 보고됐으며, 난소암 환자(200mg 투여)에서는 15개월 이상 유지되는 안정병변과 최대 26%의 종양 감소가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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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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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강세척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강 위생관리를 위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을 출시했다. 비강세척은 생리식염수나 해수 성분 용액으로 콧속을 씻어내는 관리 방법으로, 비강세척을 하면 콧속에 쌓인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염증 유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비강 점막을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염·코막힘·재채기·후비루 증상 완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코 점막의 자연 방어 기능(섬모 운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염화나트륨 0.704% 비강세척제로, 향료 등을 배제한 최소 첨가제를 함유했으며, 영유아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이 순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환경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코 점막에 자극이나 따가움이 적고, 세척 시 점막이 붓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케어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50mL 대용량 구성으로 약 4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 안의 이질감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점액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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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