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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의료지원단, 산청 이재민 의료지원 마쳐

거점진료소 외 진료버스 순회진료까지... 200여명 대상 의료봉사활동 펼쳐
피해복구 위한 의사회원 성금 1억원 이상 모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거점진료소 진료 및 산청 내 마을을 진료버스를 통해 순회진료 하며,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수해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의사회원들 대상으로 성금운동을 전개해 총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앞서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의료지원’을 시행키로 하고, 23일 진료버스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수해 현장으로 급파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폭염 속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본부 본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긴급의료지원단 단장은 김병기 사회참여이사가 맡았으며, 23일 박명하 본부장과 이철희 기획이사의 선발대 출발을 시작으로, 현장으로 급파된 지원단은 경남 산청군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인 산엔청복지관을 거점진료소로 삼고, 의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의사 회원 및 사직 전공의들 다수가 함께 이재민들을 돌봤다.

아울러 지원단은 거점진료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진료버스를 이용해 25일에는 내수마을에 진입해 방문진료를 펼쳤으며, 26일에는 모고마을 회관에서 진료를 진행했고, 봉사 마지막 날에는 병정마을과 외부마을에 진료버스를 보내 영양수액 처치 등을 진행했다. 앞서 내수마을은 수해로 인해 다리가 무너져 내려 진료버스가 마을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25일 수해현장에 위문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직접 이재민들에게 진료를 실시했으며, 수해현장을 방문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대응상황 공유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 산청군과 함께 합천군에서,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가평군에서 각각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도 한몫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인력지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는 진료버스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현지 유관기관과 조율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수액,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했고, 산엔청복지관은 진료장소와 테이블, 의자 등 행정물품을 지원했다.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사전 장소 협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인력 지원 등으로 동참했다.

또한, 의협은 자체 회원 모금을 통해 마련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을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기탁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1,000만원을 함께 기탁했다. 의협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7월 31일 기준 누적 기부액 1억 원을 돌파했다. 추가성금 역시 수해현장 피해복구를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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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