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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집단행동에 “성찰과 자정 먼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편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한의사 이익만 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의계는 서울을 비롯 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라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한의사 죽이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 반납,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삭발식 등 시위 방식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삭발이나 면허 반납 등 과도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의사 죽이기’ 프레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한방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 7276억원으로 이 중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으로 8.48% 증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는 의과 진료비를 약 5100억원 상회하는 수치이다.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입원 유도와 반복적 첩약 처방 등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진료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이 의료윤리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계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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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