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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


 연세대학교는 28일 교육부로부터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을 받았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으로, 이번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을 선도할 실무중심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의 고도화와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간호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전문대학원은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무기반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결합한 새로운 대학원 모델이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와 더불어 직장인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인 간호대학원을 통해 간호인력을 육성해왔다. 이번 간호전문대학원 승인에 따라 실무 중심의 연구와 리더십에 초점을 둔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간호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는 노인·아동·임상·종양전문간호, 간호관리와 교육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 중심의 실무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다룬다. 박사과정에는 간호실무리더십 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전환해 실무 혁신을 이끌 리더형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연간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10명으로 총 70명이며, 제 1기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입학한다. 3월 입학 예정인 석사과정 입학 모집 공고는 10월 발표하며, 11월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9월 입학 예정인 박사과정 입학 모집은 5월에 공고하며, 6월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병원이나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급간호사나 관리자, 교육자, 정책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연세대학교는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실무와 연구, 정책이 상호 연계되는 미래형 간호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간호교육의 표준 선도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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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