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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의대정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대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할 때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인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수련 기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사직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정원)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정책적 보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입영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공의에게도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전공의의 출산·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 역시 ‘복귀 후 재개’가 가능한 휴직 제도로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밝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과 병역 문제 등 복귀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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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