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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의학적 효능·효과,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광고 등 온라인 부당광고 총 83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유형 >

위반 유형

광고 문구(발췌)·유형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MTS*+화장품 판매 광고,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 MTS : Microneedle Therapy System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일반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 등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5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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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당뇨병학연구재단과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 성료 동아쏘시오그룹과 당뇨병학연구재단은 지난 2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 ‘ICDM 2025’에서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풍당당 6.5km 걷기 캠페인’은 당뇨인이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한 걷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6.5km라는 거리는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미만으로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당뇨병 환자들과 재단 후원자 및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진, 동아에스티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캠페인의 성과와 참여 현황 공유, 캠페인의 성공적인 종료를 다짐했고, 그랜드워커힐 포레스트를 함께 걸으며 당뇨병 극복을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헀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걸음 기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내려받아 6.5km 걷기 캠페인을 선택해 일상생활 속에서 모은 걸음 수를 기부하면 된다. 걸음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당뇨병학연구재단을 통해 취약 계층 당뇨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6.5km 걷기 캠페인은 2021년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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