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유형 > | |
위반 유형 | 광고 문구(발췌)·유형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MTS*+화장품 판매 광고,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 MTS : Microneedle Therapy System |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 일반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 등 |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5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