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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은?

고려대 안암병원 김신곤 교수,한독 주최 심포지엄서 "테네리글립틴,가장 많이 처방"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테넬리아 발매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8월 12일 서울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독은 2015년 출시된 테넬리아의 10년 여정을 살펴보고 당뇨병 치료에 있어 테넬리아의 역할을 집중 조망하기 위해 테넬리아 발매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3월 서울을 시작으로 6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달아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창희 교수는 최신의 당뇨병 가이드라인과 DPP-4 억제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창희 교수는 올해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당뇨병 약제 선택에 있어 혈당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아시아 제2형 당뇨병은 DPP-4 억제제에 대해 더 좋은 반응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며 “2014~2017년 동안 일본에서는 초기 치료제로 DPP-4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DPP-4 억제제는 2형 당뇨병환자에게 효과적이면서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당뇨병을 동반한 신기능 저하 환자나 고령의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화 교수는 임상시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테넬리아의 10년간 여정을 소개했다. 홍준화 교수는 “테넬리아는 출시 이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한독은 10년간 연구를 통해 테네리글립틴이 항산화 및 베타세포 보호에 작용하는 기전을 규명했으며 DPP-4 억제제 계열 내 스위칭 연구, 4제 병용요법 연구, 65세 이상 환자 대상 연구 등을 통해 테넬리아의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해왔다.

김신곤 교수는 “테네리글립틴은 2008년 첫 DPP-4 억제제가 출시된 지 7년인 2015년 7번째로 출시된 성분이지만 지금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10년 간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우수한 치료 이점을 확인해 온만큼, 앞으로도 DPP-4 억제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테넬리아가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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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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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