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과 비난 부여 편향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