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3대 요구안, 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자 진료와 수련 교육의 단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신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현 대책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전공의들의 수련 정원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이를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닌 중증·핵심의료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전공의 3대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적 공론화 또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 구분 의정협의체와 공론화위원회 병렬 운영 군의관·공보의 불이익 방지 법적 안전망 강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도 밝혔다. 성명서에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에게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는 환자를 살리고, 중증·핵심의료의 끈을 이어가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