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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제22대 의무원장에 김종태 교수 선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제22대 의무원장으로 김종태 교수를 선임했다고 0일 밝혔다. 김종태 신임 의무원장의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년이다.

 

김종태 의무원장은 1991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경외과 전문의다. 2001년부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신경외과 과장, 척추센터장, 외래진료부장, 입원진료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종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은 “병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의료진과 교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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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