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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산부인과 김용만 교수 영입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은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9월부터 본격 진료를 시작한다. 김용만 교수는 미국 엠디엠더슨 암센터에서 연수 받고 서울아산병원 부인암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동아시아 부인종양임상시험학회 회장,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회장,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회장, 대한임상암학회 이사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국내 외 부인종양학 진료,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 주임교수, 부인암센터소장 등을 지내며 여성암 수술치료, 최신 항암 치료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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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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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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