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부처손과 애기똥풀과 같은 생약은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분별한 섭취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으로 섭취 가능한 농·임산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과 한약재로 함께 사용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식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구매를 자제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