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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전남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라남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통합돌봄 법제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돌봄, 변화를 잇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9월 2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미래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전남 지역 의료·보건·복지 분야 협력기관 관계자 2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 공동 주관했다.

개회식에서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민영돈 순천의료원장, 정광선 전라남도보건복지국장,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와 돌봄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상호 보완성을 갖춘 하나의 생태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석 화순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과 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전라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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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