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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물품 전달

동성제약(공동관리인 나원균, 김인수)은 9월 4일(목), 마포구 양화로19 소재 홀트아동복지회 공감홀에서 열린 ‘홀트 70주년 기념 바자회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손윤실 나눔사업본부 본부장, 최명신 홀트 전국후원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동성제약이 후원한 물품은 당박사쌀, 염색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1억 2천 만원 상당(소비자가 기준)으로, 판매수익금 전액 자립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후원물품은 오는 9월 25일, 합정 딜라이트스퀘어 1차(합정역 8번출구 연결통로)에서 열리는 ‘홀트 창립 70주년 페어’의 바자회 부스에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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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