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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우리 아이 사춘기 스위치 올바른 타이밍에 켜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집중된다. 바로 키와 학업이다. 매년 학교에서 키를 측정하기 때문에 또래와 비교하게 되고, “우리 아이 키가 평균보다 작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긴다. 특히 사춘기가 너무 빨리 시작되어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부모가 늘면서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성조숙증 환자가 108,57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86,726명으로 최근 5년 동안 72% 급증했다.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소아청소년과 윤지희 과장은 “사춘기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어야 하는 발달과정”이라며, “신체 변화가 병적으로 빨라지면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정신적·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아에서 만 8세 전에 유방 또는 음모가 발달하고 이전보다 성장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남아에서 만 9세 전에 고환 크기가 증가(4ml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하거나 음모가 발달한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윤지희 과장은 “사춘기는 영아기의 급성장기에 이어 두 번째로 키가 급격하게 크는 시기”라며 “사춘기 동안 남녀 모두 연간 7~12cm 정도로 키가 잘 자라지만, 사춘기가 너무 일찍 시작되거나 진행속도가 빠르다면 최종 성인 키는 오히려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성조숙증은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발생하는데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사춘기 2차 성징이 발현되고 남녀의 뚜렷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며 수정 능력이 점차 갖추어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장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하여 성장 속도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사춘기가 빠르게 시작된다면 여아에서는 조기 초경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골 성숙이 앞당겨져 성장판도 빨리 닫히게 되므로 최종 성인 키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아에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만 8세 이전에 조기 진단되어 치료를 시작할 경우 최종 성인 키가 평균 5.1cm 정도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급격히 진행되는 중추성 성조숙증이나 치료 시작 전 이미 골연령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성조숙증 치료로 인한 키의 이득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된다. 반대로 정상 사춘기에 가까운 조발 사춘기 (여아는 만 8~9세, 남아는 만 9~10.5세에 사춘기 시작)이거나 중추성 성조숙증이어도 진행이 느린 경우라면 치료 없이도 최종 키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윤지희 과장은 “사춘기가 또래보다 빨리 시작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 이후에는 중추성 성조숙증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의미 있는 최종 성인 키 증가가 관찰되지 않고, 여아의 경우 골연령 13세 이후의 치료는 최종 성인 키에 부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사춘기는 스펙트럼과 같아서 우리 아이의 사춘기가 어떤 시작 타이밍과 진행 속도를 보이는지 아는 것이 치료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조기 초경과 최종 성인 키의 심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진행 속도가 빠른 중추성 성조숙증이라면 골 연령이 많이 빨라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최종 성인 키에 대한 손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추성 성조숙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키와 체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성장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며,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최소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비타민D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비만은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이므로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키에 맞는 표준체중을 유지하며, 만약 출생 당시 재태 기간에 비해 체중이 10% 이하의 신생아인 부당경량아였거나 부모의 사춘기가 빨랐다면 성조숙증 위험이 더 높음으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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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