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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환자 개별 특성 고려한 무릎 골관절염 유형별 맞춤 치료 방향 제시

정형외과 이용석 교수팀, 골밀도·대사질환 등 건강 상태에 따른 진행 양상 차이 규명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용석 교수 연구팀(1저자: 박성윤·김명주, 교신저자: 이용석)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진행 양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의 맞춤형 치료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무릎 골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점차 마모되는, 단순히 ‘낡고 닳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염증이나 뼈 강도의 변화 등 복합적인 기전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하지 정렬 이상(O다리), 연골 손실, 관절 간격 감소, 관절 주변의 비정상적인 뼈 증식으로 생기는 골극 형성 등 무릎의 구조적인 요인뿐 아니라, 나이·골밀도·대사질환 같은 환자의 기본 상태도 골관절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골관절염이 나타나는 시기, 부위, 진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같은 방식의 치료를 적용하는 기존의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용석 교수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약 7만 9천 명의 환자 중에서, 5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면서 골관절염의 진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833개의 무릎 X-ray 영상과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AI)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해 주요 표현형(phenotype)을 분류하고, 각 표현형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팀은 무릎 골관절염을 크게 단일 구획 골관절염(주로 안쪽 한 부위에 발생)과 세 구획 골관절염(무릎 전반에 걸쳐서 발생)으로 나눴다. 또한, 세 구획 골관절염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 ▲골극 형성이 두드러진 형태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무릎 골관절염의 진행 양상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환자는 뼈의 지지력이 약해 무릎 전반으로 골관절염이 퍼지고, 주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진행했다. 반대로 골밀도가 높은 환자는 부하가 특정 부위에 집중되면서 해당 부위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다리 모양의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젊은 환자라도 고혈압·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있으면 관절 주변으로의 혈류 공급이 줄어 염증 반응이 촉진되면서 무릎 전반에 골극이 많이 생기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별 특성을 반영한 AI 예측 모델은 무릎 골관절염 진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 최대 AUC 0.94를 기록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AUC(곡선 아래 면적)는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함을 의미한다. 이번 모델은 기존의 단순 통계 방식(AUC 0.87)보다 성능이 뛰어나, 환자별 진행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샤플리 가산 설명법(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활용해, 각 환자의 특성이 골관절염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로 정량화하고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자별 위험 요인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예측 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외래 진료 시 쉽게 얻을 수 있는 환자의 방사선 및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골관절염의 진행 패턴을 조기에 파악하고, 환자별 맞춤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밀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비록 골관절염이지만 골다공증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골밀도가 높은 환자는 하지 정렬 및 연골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며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사질환 치료 및 염증 관리에 집중하는 등 차별화된 치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JCR 기준 보건의료과학 및 서비스(Health Care Sciences & Services) 분야 상위 1% 국제학술지인 Nature Portfolio Journal의 ‘npj Digital Medicine (IF: 15.1)’에 게재됐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낸 사람들’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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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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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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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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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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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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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