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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관리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본관 모악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팀장급 이상 보직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법인 이상 대표 노무사인 이지웅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실시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주요 유형, 관리자들의 예방적 리더십,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향식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폭넓게 다뤘다.

사전 질의 접수제도를 운영해 관리자들이 실제로 겪거나 궁금해하는 문제를 강의 중 직접 다루며 해법을 모색한 것도 이번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차원을 넘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얻을 수 있었다.

양종철 병원장은 “건강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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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