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국제성모병원, 몽골 의료시장 개척 본격화

몽골 UB Med 병원 내 국제성모 글로벌 상담센터 설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몽골 현지 병원에 ‘국제성모 글로벌 상담센터’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몽골 의료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국제성모 글로벌 상담센터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UB Med 병원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의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제성모 글로벌 상담센터 개소는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UB Med 병원은 다학제 진료 체계를 갖춘 현지 대표 의료기관으로 CT, 디지털 X-ray, 심장초음파, 내시경 등 몽골에서는 첨단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은 병원장 고동현 신부, 대외협력실장 김혜윤 교수를 비롯해 UB Med 병원 Munkhtogoo Solongo 경영총괄, Baatarjargal Oyun-Erdene 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제성모 글로벌 상담센터는 몽골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협진으로 ▲진료 가능 여부 ▲치료 계획 ▲치료 기간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몽골 환자가 해외에서 치료 후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경과 관찰과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해 센터를 관리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UB Med 병원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2병원 부지를 탐방하고, 향후 국제성모병원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이번 국제성모 글로벌 상담센터의 개소는 우리 의료기관의 국제진료 역량을 몽골 현지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해외의 환자들이 국경을 넘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국제진료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고 병원장은 몽골 보건부 Jigjidsuren Chinburen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업무협약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고 병원장은 몽골 국립 제1병원과 제2병원, 국립 산부인과 어린이 병원을 각각 방문해 주요 보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료 네트워크 확장에도 나섰다.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몽골과의 협력은 단순한 진료 지원을 넘어 K-의료가 국제적으로 뿌리내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제성모병원은 앞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