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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의원,국민이 체감하는 ‘ 진짜 의료혁신 ’ 을 위한 제도 · 정책 과제 모색

스마트병원의 현재와 미래 , 환자 친화적 병원 시스템 혁신 논의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 은 「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 제 2 차 토론회를 오는 9 월 15 일 ( 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 병원 시스템의 변화 ’ 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 스마트병원 구축과 디지털 기술 도입이 병원 운영과 환자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 확산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주제발표에는 ▲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이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병원으로의 발전 방향 ’ , ▲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가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사례 ‘ 를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이 ’ 스마트병원이 지역사회와 개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 ‘ , ▲ 이미연 한림대의료원 센터장이 ’ 로봇이 일하는 병원의 현재와 미래 ‘ , ▲ 임지은 한국로슈진단 전무가 ’ 진단검사 자동화 솔루션의 현재와 향후 과제 ‘ , ▲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현황과 성과 ‘ 를 각각 발표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27 일 진행된 ‘ 의료 행위의 변화 ’ 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 9 월 30 일에는 ‘ 의료 접근성 확대 ’ 를 주제로 3 차 토론회가 이어질 계획이다 .

 

최보윤 의원은 “ 병원 시스템의 혁신은 단순한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 ” 라며 , “ 스마트병원 · 자동화 · 의료로봇과 같은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의료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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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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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