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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한마음 걷기 캠페인’으로 마련한 후원금 안산빈센트 의원 전달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이 ‘2025 신풍제약 한마음 걷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 1천만원을 9일 안산빈센트 의원에 기탁하며, 지난 4년간 이어온 나눔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진행된 ‘2025 신풍제약 한마음 걷기 캠페인’은 지난 4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전 임직원이 참여해 목표 걸음을 달성함으로써 1천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기획 의도 아래, 단순히 회사가 마련한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임직원 개개인의 참여와 성취가 곧 후원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일 경기도 안산빈센트 의원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를 비롯한 신풍제약 임직원과 안산빈센트 의원 토마스 모어 대표원장 수녀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층과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풍제약의 ‘한마음 걷기 캠페인’은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6천만 원의 후원금이 안산빈센트 의원에 전달됐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매년 기부로 이어지며, 이제는 신풍제약의 대표적인 CSR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신풍제약은 캠페인을 통해 일상의 작은 실천이 지속적인 나눔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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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