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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우간다·탄자니아 방문 및 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의료진이 최근 아프리카의 우간다,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운영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 ‘2025년 이종욱 펠로우십 임상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8월 18~22일 우간다 마케레레대학에서 외상소생술 워크숍을, 9월 1~3일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무힘빌리 국립병원과 무힘빌리 음롱간질라 병원에서 외상 및 수술 전문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이강현 교수(응급의학교실)팀은 KTAT(Korean Trauma Assessment and Treatment) 과정을 무힘빌리 국립병원 의료진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류훈 교수(외과학교실)팀은 무힘빌리 음롱간질라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교육 및 공동 수술을 진행했다.

이번 우간다·탄자니아 현지 교육을 통해 여러 지역의 외상 응급처치 인력들이 참여해 중증외상 환자 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했으며, 향후 각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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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