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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금상·은상 받아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대회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품질혁신을 이끄는 최정상급 품질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음성공장은 지난해 ‘원온원’ 분임조의 은상에 이어 올해 ‘오아시스+낙타’가 상생협력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각 사업장의 현장 개선 역량이 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해당 분임조는 “멀티바이알 충전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상생 협력업체와 부적합품률을 약 5% 감소시켜 높은 수준의 유형효과를 창출했다.

세종공장은 지난해 우수품질분임조 자유형식(제조)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HIM UP’ 분임조가 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헤모힘 환경개선’을 통해 탄소배출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 ESG 환경영향평가 지수 개선으로 수상하며 친환경 경영 실천의 우수성과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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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