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병원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병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없다”며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따로 불러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자 즉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 추가 질의를 통해 징계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나, 병원 측은 위원회 일정만 안내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양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지난 25일 해당 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는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라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라며 “사용자로서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을 ‘교육 목적’으로 정당화한 점과 관련해 “병원이 실질적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면허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명백한 폭력이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식 사과문 게재 ▲재심의 일정 및 사유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3월 내 명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