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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글로벌 품질경쟁력 강화 ...생산설비, 리모델링

(주)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증가하는 필러 제품과 1회 제형 골관절염 치료제 원료의약품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30억 규모의 생산설비 및 리모델링 투자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강화되는 국제 규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유영제약은 이번투자를 통해 원료의약품  제조소 250평을 리모델링하고 멸균기, 원심믹서, 스웰링머신 등 필러와 히알루론산 가교에 필요한 첨단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 신규 제조소 및 도입된 장비에 대한 적격성을 마친 후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설비들은 청정 생산 환경 구축, 공정 안정성 강화, 품질 일관성 제고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유영제약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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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