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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퇴원거부 환자로 기능 제대로 못해

병협, 장기입원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건의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로 인한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행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퇴원 거부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3차 의료기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상급종합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사·간호사 등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돌보야 하는데 따른 의료자원의 손실도 적지 않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의학관리료) 중 일부를 삭감까지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로선 이중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의사들의 퇴원처방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로 결정, 회신하고 있어 퇴원거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급여’를 인정, 계속 입원할 수 있게하고 심평원은 ‘입원사유가 없다’ 며 진료비를 깎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원해야할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입원병상이 부족해져 다른 환자의 입원치료 기회를 빼앗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치료 완료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을 요하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원(퇴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입원료 삭감 등 부작용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의서에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요양치료를 요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자의 요양급여 제한 여부를 조회한 다음, 심평원 청구시 건보공단의 ‘급여제한여부 조회서’ 회신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입원료(의학관리료)를 깎지(조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란 것이 병협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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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