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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자안전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9월 1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다 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안전한 병원생활’을 주제로 환자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정유진 응급센터소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환자 확인’과 ‘낙상 예방’을 주제로 한 퀴즈에 참여하며 올바른 진료 절차와 안전 수칙 등을 익혔다. 

특히 허약한 환자가 병원 내에서 이동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 묻는 문제에는 다수가 공감 어린 반응을 보였다. 의료진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설명하며 작은 습관이 큰 안전으로 이어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환자들에게 리플렛도 배포됐다. ‘가져오기·질문하기·말하기·확인하기’ 등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실천 방법이 담겼다.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날 직원식당 앞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은 환자확인과 낙상예방 관련 퀴즈를 풀며 환자 안전 수칙을 되새겼다. 참여 직원들은 “업무에 쫓기다 보면 기본적인 절차를 놓칠 때가 있는데, 퀴즈 형식으로 다시 배우니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국내 대표 암 전문병원으로서 환자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안전 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환자 안전은 의료진만의 과제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전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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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