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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아동권리보호센터, 제2회 대전·세종·충청권역 광역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9월 19일 대전ICC호텔에서 ‘제2회 대전·세종·충청권역 광역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에 이어 단국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의료, 보건,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본 ‘학대의 경계’(박우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진)△신체학대와 훈육의 경계(이병국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방임위험 아동 개입 사례(이미정 교수/단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아동 성범죄 및 성학대 사건 현장조사(정지수 계장/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사례로 보는 성학대의 다면성(김유진 교수/충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성학대 경험 아동의 정신과적 증상과 치료 전략(정승원 교수/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존수 센터장(충북대학교병원 아동권리보호센터)은 “충북권역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써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권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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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