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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아동학대 예방 퀴즈 캠페인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퀴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새싹지킴이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민, 아동학대 유관기관 등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퀴즈 참여는 캠페인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을 학습한 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3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동안 진행된 캠페인에는 1,000 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캠페인 참석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은정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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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