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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병원 입원 아동 · 청소년 급증 … ADHD· 우울증이 주원인

초등생도 항우울제 … 4 년 반 새 정신과 약 처방 220 만명
초등학생 항정신병 · 우울증약 처방은 2 배 , 항불안제 · 수면제 처방도 매년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6 명 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유아기 (0~6 세 ) 에서도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 년 25,614 명에서 2024 년 51,584 명으로 약 2 배로 증가했으며 ,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 명에서 14,533 명으로 2.21 배로 늘었다 . 7~12 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 만 2 천여 명에서 6 만 6 천여 명 , 1 만 8 천여 명에서 3 만 8 천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중 · 고등학생 (13~17 세 )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 년 3 만 3,864 명에서 2024 년 5 만 9,282 명으로 75% 늘었으며 , 항불안제 처방도 4 만 5,899 명에서 5 만 6,622 명으로 23%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2,981 명에서 39,220 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 항불안제는 3,004 명에서 3,399 명으로 13% 증가했다 .

 

유아기 (0~6 세 ) 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 명에서 8,428 명으로 1.75 배로 , 여아는 1,205 명에서 2,249 명으로 1.9 배로 증가했다 .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 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대비 2024 년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 억 원에서 2,663 억 원으로 435 억 원 증가했고 , 항우울제도 666 억 원에서 858 억 원으로 192 억 원 늘었 다 .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서영석 의원은 “4 년 사이 아동 · 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며 “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 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 이라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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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