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 건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지만 , 위생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마라탕 상위 10 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 건으로 집계됐다 .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춘리마라탕 29 건 , 소림마라 20 건 , 라화쿵부 20 건 , 마라공방 18 건 , 라쿵푸마라탕 18 건 , 라홍방마라탕 15 건 , 신룽푸마라탕 14 건 , 다복향마라탕 9 건 , 야미마라탕 7 건 순이었다 .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에 육박했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5 건 , 2021 년 35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59 건 , 2024 년 59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4 년 만에 약 4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위반 유형별로는 ‘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 120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22 건 , ‘ 위생교육 미이수 ’ 27 건 , ‘ 건강진단 미실시 ’ 20 건 ,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13 건 , ‘ 영업 변경 신고 위반 ’ 9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식품위생법상 기준 · 규격 위반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 가공 · 보존 · 조리 과정이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 원료 · 식품 · 기구 · 포장 등이 정해진 성분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예컨대 허용 잔류농약 초과 , 미생물 기준 초과 , 용기 재질의 유해물질 용출 초과 등이 해당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이 123 건 (56%) 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과태료 부과 69 건 (31%), 영업정지 9 건 , 과징금 9 건 , 시설개수명령 7 건 등이 이어졌다 . 최근 5 년간 9 건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은 “ 마라탕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지만 , 조리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 며 “ 식약처와 지자체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