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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기술 사업화 지원을 받은 개인·기관 가운데 국내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유공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김 원장은 특히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인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이 기술을 검증하고 임상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원장은 2022년 의생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병원 내 연구·임상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며, 바이오 창업기업이 연구·임상·사업화 전 과정을 병원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원 중심의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내 바이오기업 입주 공간 운영과 오픈이노베이션 환경 구축도 주요 성과다. 김 원장은 기업과 임상의가 함께 연구하고 사업화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입주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최적의 연구·사무 환경을 제공해 초기 안착과 성장 기반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며 병원 중심의 정밀의료 인프라를 강화했다. 임상정보 통합관리와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접근성과 연구 효율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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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