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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한코스메틱, 사명 변경으로 새로운 출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의 관계사인 화장품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전문기업 ㈜코스온이 13일 '㈜유한코스메틱(Yuhan Cosmetics)'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국내 1등 제약사의 과학적 연구 역량을 화장품 산업에 접목한 차별화된 ODM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한코스메틱은 새로운 비전으로 'Trusted Science, Beautiful Solutions(신뢰받는 기술력으로 고객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설계)'를 제시했다. 이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한양행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화장품 ODM 분야에서 고객사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회사는 유한양행이 축적해온 과학적 연구 노하우와 혁신 기술력을 화장품 분야에 결합해,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첨단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사의 브랜드 철학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한코스메틱은 세 가지 핵심가치도 함께 발표했다.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Innovation First)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Trusted Partnership)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책임(Sustainable Growth)이 그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최첨단 피부과학 기술 개발, 투명한 소통을 통한 고객 가치 실현,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성(Excellence), 과학적 접근(Scien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핵심 추구 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과정에서 품질 우수성을 실현하며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 R&D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조일현 공동대표는 "국내 1등 제약사의 노하우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설을 갖춘 유한코스메틱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명 변경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닌, 유한양행의 과학적 DNA를 화장품 산업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고객사의 브랜드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유한코스메틱이 신뢰받는 기술력으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한코스메틱은 앞으로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유한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화장품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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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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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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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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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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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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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