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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피로에 체중 증가까지 ‘몸이 느려진다’는 신호 느낀당션 …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심

흔히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평소처럼 먹어도 체중이 늘 때면 스트레스나 노화의 영향으로 여기고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전신의 기능이 느려지며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부족해 몸의 대사 기능이 느려지는 질환이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둔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지속되고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늘거나 추위를 유난히 잘 탄다. 또한, 변비, 건조한 피부, 탈모,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방치할 경우 단순 피로를 넘어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다양한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에게서 특히 흔하며,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 위험이 높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갑상선이 스스로 손상돼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갑상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유증,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 갑상선호르몬(T4) 수치를 측정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TSH가 높고 T4가 낮게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한다. 필요 시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의 구조적 이상을 함께 확인하기도 한다.

치료의 핵심은 부족한 갑상선호르몬을 합성 호르몬제(레보티록신)로 보충하는 것이다. 호르몬제 복용 후 6~8주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TSH·T4)를 확인하고, 안정기에 들어서면 6개월~1년에 한 번 추적 검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약물 조절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부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므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 속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고려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박소영 교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돼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를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기 쉽다”며 “경미한 증상이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약물 치료로 대부분의 환자가 호전되므로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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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