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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황기선 작가, 고려대안산병원 아트갤러리에서 초대전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서동훈)은 서양화가 황기선 작가 초대전 ‘스스로 생명력을 품다’를 본관 2층 아트갤러리에서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난을 예술의 언어로 승화시키며 생명력의 의미를 화폭에 담아온 황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황기선 작가는 2010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고려대안산병원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의 수술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현재까지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와 재활 치료를 이어오며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황 작가의 작품은 인물과 동물, 꽃의 형태를 그리되 양감과 원근의 구속을 벗어나 선과 색들이 대상의 생명력을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빠르게 그어진 선들은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울리고, 풍상에 닳은 암석의 표면처럼 은은한 깊이를 자아낸다. 이번 전시에는 ‘장미’, ‘몸짓’, ‘소’, ‘항아리’, ‘산’ 등 총 11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장미’ 시리즈는 작가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색채를 통해 색과 질감이 만들어낸 생명의 파동을 느낄 수 있다. 

황 작가는 “쓰러진 뒤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왼손으로 붓을 잡았을 때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며 “그림은 제게 생명이고, 고통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희망 그 자체”라고 말했다.

황 작가는 베이징 아트살롱, AIAA 홍콩아트페어, 어포더블아트페어, 중국심양아트페어 등 다수의 국제 아트페어에 초대된 바 있으며, 서울·안산·제주·홍콩·베이징 등 국내외에서 총 2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한국현대미술초대전(오스트리아), 아시아현대미술초대전(도쿄), 오늘의한국미술전(예술의전당) 등 400여 회의 단체전 및 해외 초대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상형전 공모전 대상, 제1회 목원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경기도·평화통일·성남 미술대전 심사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안산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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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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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